강민국의원, 24일 부동산 , 건설업 대손충당금 추가 상향 적용 1 년 유예 필요 지적

상호금융업권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최고치 갱신 중

2024-10-26     정호일 기자
사진=강민국의원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강민국 의원 ( 경남 진주시을 ) 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감사에서 상호금융업권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에 있을 부동산 ,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상향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적용 유예를 제안했다 .

국회 강민국 의원실 ( 경남 진주시을 ) 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 상호금융업권 대출 및 연체 규모 』 을 살펴보면 , 현재 ( 2024.6 월말 ) 상호금융 대출금액은 513 조 7,000 억원이며 , 연체 금액은 22 조 5,000 억원으로 연체율이 4.38% 에 달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20 년말 1.54%(6 조 2,000 억원 ) ⇨ 2021 년말 1.17%(5 조 3,000 억원 ) ⇨ 2022 년말 1.52%(7 조 6,000 억원 ) ⇨ 2023 년말 2.97%(15 조 2,000 억원 ) ⇨ 2024 년 6 월말 4.38%(22 조 5,000 억원 ) 으로 2022 년을 기점으로 상호금융업권 연체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

더욱이 상호금융업권 조합 (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및 중앙회 ) 의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 고정이하여신비율 ’ 역시 지난 2022 년 1.83%(8 조원 ) ⇨ 2023 년 3.40%(17 조 4,000 억원 ) ⇨ 2024 년 6 월 4.80% (24 조 6,000 억원 )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호금융업권 조합들 중 적자가 예상되는 조합들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 .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호금융기관 조합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이미 올해 6 월말에 건설업 , 부동산에 대해 10%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 PF( 프로젝트 파이 낸싱 )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복적으로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금년말 10% 를 추가적으로 상향하여 적립할 예정이다 .

이에 강민국 의원은 “ 연말 건설업 , 부동산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용기준을 추가로 10% 상향 조정한다면 , 예금 고객의 불안에 따른 대출한도 감소로 상호금융 사업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며 , 이에 따른 서민금융 지원의 중심인 상호금융기관의 위축은 결국 소상공인 , 농어업인 등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강 의원은 “ 금년말 예정된 부동산 ,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 상향 적용을 1 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금융위원장은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 . 현 재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충당금 요적립율이 10% 상승하는 경우 추가 적립액 부담이 업권별로 , 조합별로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시뮬 레이션을 하고 있기에 결과를 보고 영향이 어떤지 살피겠다 ” 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