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오경 의원 “국립국악원 시설·안전 빨간불, 예악당은 사용불가”

2024-10-17     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올해 7월26일 ‘국악진흥법’이 시행되고 ‘국립국악원’이 ‘국악 보존·계승과 보급 및 발전을 관장하는 기관’의 법적지위를 갖게 됐지만 이에 걸맞지 않게 정작 시설과 안전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국립국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악원의 관람객수는 2021년 4만9,122명에서 2023년 8만4,255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연 횟수도 동기간 377건에서 593건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정작, 주공연장인 예악당은 올해 3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무대장치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메인리프트 노후화로 스크류 축 휨이 발생해 정상사용이 불가하다는 진단인데 2025년부터는 주승강무대 사용중지가 예정되어 있다.

게다가 8만 명이 넘게 관람객이 증가하는 동안, 국악원에는 공연장 무대안전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 전문 인력확보가 절실하다.

현재 영상업무가 주업무인 담당자가 이를 겸업하고 있는데 무대안전관리 전문인력은 외부 스태프들과 출연자들에게 안전교육과 무대 하중, 방염, 시험성적서 등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가뜩이나 무대가 안전하지 않아 사용중지를 받은 상황인데 ‘공연법’에서는 공연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연장 운영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예악당, 우면당, 박물관, 국악누리동에 자체 냉·난방설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m 떨어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급관을 통해 냉·난방을 제공받고 있는데 두 건물은 냉·난방 기준과 규모가 다르고 관을 통해 오는 동안 열손실이 발생하니 에너지 효율이 저하된다. 당연히 사무공간과 이용객 관람 환경이 열악하다.

실제로 2021년에는 집중호우로 한예종 기계실이 침수되는 바람에 국악원에 냉방 공급이 중단됐고, 공연이 수개월동안 취소된 바 있다.

임 의원은 “ 지금 국악법이 시행되고 있고 한류법이 6개월 뒤 시행된다. 한류음악의 근간이 되는 국악공연을 보러, 외국인들이 밀려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국립기관이라는 곳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되겠는가”라며 “문체부가 국립국악원의 노후 시설 개선과 한류기반확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