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주력 기종 절반 이상 가동 중단 위기

헬기 가동률 저하 (71.1%) 및 위탁 정비 관리 부실 문제 심각

2024-10-14     정호일 기자
사진=서천호의원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산림청의 주력 산불진화헬기인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 (KA-32) 의 가동 중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 산림청의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천호 국회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 이 14 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보유한 29 대의 카모프 헬기 (KA-32) 중 2027 년까지 15 대 (51.7%) 가 가동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

카모프 헬기 가동중단 여파로 헬기 가동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 2023 년 기준 산림청이 보유한 전체 헬기 가동률은 71.1% 에 불과한 상황이다 . 가동중단 주요 원인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헬기 부품을 수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국산부품으로 대체하기에는 제조국별 기술표준이 상이하여 국산부품과 호환이 안 되고 , 비인가 부품은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

그런데도 산림청이 헬기 위탁정비업무 감독 · 검사 및 대금지급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

구체적으로 헬기 부품 입찰계약 과정에서 부속서류의 진위 확인을 부실하게 해 국고 손실 ( 약 197 만원 ) 이 발생했고 , 위탁정비계약 감독관 미지정 6 건 , 감독조서 미제출은 1 건에 달했다 .

또한 품질검사 부적합 사항 7 건은 기한 내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고 , KA-32T 의 중요 부속의 연장검사 108 건 중 45 건 (42%) 은 만료 기간을 경과해 검사했다 . 동일한 정비위탁을 분할 계약하여 일상감사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

게다가 산림청은 헬기 가동 중단에 대비해 해외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위한 예비비를 배정받았으나 , 실제 집행률은 69.2% 에 그쳤다 .

계획 대비 집행 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한 산불출동 비행시간을 살펴보면 , 산림청은 헬기 1 대당 ( 대형헬기 5 대 , 중형헬기 2 대 ) 150 시간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는 대형 평균 17 시간 52 분 , 중형 평균 17 시간 21 분으로 , 당초 계획 대비 11.7% 수준에 불과했다 .

최근 5 년간 봄철산불조심기간 (2.1 〜 5.15) 중 대형 · 중형헬기의 산불출동 건수 및 비행시간에 따라 비행시간을 적용하면 헬기 1 대 당 54 시간으로 추산되지만 , 산림청이 150 시간으로 과다계상한 것이다 .

서천호 의원은 " 산림청의 헬기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 " 이라며 ,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불 진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 산림청은 국산 헬기를 도입하는 등 즉각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한편 카모프 헬기는 1990 년대 한국이 러시아에게 제공한 경협차관 (14 억 7000만 달러 ) 의 현물상환 일환으로 1995 년 ~2006 년에 걸쳐 국내에 24 대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