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사업계획 무단 변경·항공요금 총액 미표시 등 소비자 불편 초래한 항공사에 엄정 처분

2024-10-06     박종만 기자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 대상은 사우디아항공 1억 원, 카타르항공 1억 5,000만 원이며, 과태료는 티웨이항공 1,400만 원,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에 각 200만 원이 부과 됐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 사업 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 원이 부과됐다.

또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해야 하나,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하나, 티웨이항공은 2024년 3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7건 운항에 대해 지연을 인지했음에도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해 과태료 총 1,400만 원이 부됐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