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칼럼] 軍 간부의 전문직업인 인정 방안 제안-급여·복지·정년 보장을 중심으로

-신정원 교수 (경민대학교 효충사관과/예비역 육군 중령)

2024-08-04     박종만 기자

 

신정원

대한민국 군 간부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충분한 인정과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 복지, 정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미군 제도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의 군 간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 급여 체계 개선
미군의 급여 체계는 군인의 경력과 계급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민간 직업군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군 간부 급여는 민간의 동일 경력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필자는 민간 전문가와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책정해 군 간부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계급뿐 아니라 경력과 성과에 따른 급여 인상 체계를 도입해 동기 부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 한다. 

II. 복지 제도 강화
미군은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거 지원, 의료 서비스, 교육 혜택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군인들이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군 간부와 그 가족을 위한 양질의 주거 지원을 제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군 간부와 그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민간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적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군 간부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군 간부 본인의 재교육 및 자기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 한다.

III. 정년 연장 및 유연한 퇴직 제도
미군은 군인의 정년을 유연하게 운영하며, 경력 관리와 재취업 지원을 통해 전역 후의 삶도 보장한다. 특히, 군 간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군 간부의 정년을 연장해 숙련된 인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계급별 정년을 전체적으로 60세 기준으로 연장하고 중요 직위는 직책별 심의를 통해 5년 정도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조기 퇴직과 연장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 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군 간부가 전역 후에도 민간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군 간부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여, 복지, 정년 등의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미군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대한민국 군 간부가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 간부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국가 안보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칼럼은 대한민국 군 간부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현된다면, 우리 군 간부들이 더욱 높은 자부심과 헌신으로 국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