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의원 '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는 군산시 도시계획' 관련 5분 발언

2024-07-04     우병희 기자
5분

[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4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는 군산시 도시계획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동완 의원은 “본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제264회 임시회 폐회 자리에서 ‘지곡동 산137-1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였다”며 “군산시에서 은파호수공원을 보호하고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어머니 품과 같은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무분별하게 영업을 하던 음식점 이전과 은파 진입 차량 일방통행을 실시하여 은파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하였는데 최근 들어 은파 주변에 다수의 대규모 공동주택건축 승인이 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넘어 분노를 사고 있는 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는 군산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722세대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 차량을 은파순환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로 다니도록 허가하였다는 것이며 이를 바라보는 군산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공사장을 드나드는 대형차와 향후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수십 수백대에 이르는 레미콘 차량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줄지어 운행함으로써 교통혼잡과 매연, 사고위험 등 발생할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 은파를 찾는 군산시민들과 방문객들의 안전과 건강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2-16호선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없고 이 도로는 오롯이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도로라는 것과 은파를 보호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행정이라면 이 도로를 해제하였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고 아울러‘착공승인’을 빌미로 2-16호선 도로개설을 사업자에게 ‘기부채납’하라는 군산시의 갑질에 대하여도 지적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지곡동 산137-1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관련’사업자는 지난 5월 21일 국민권익위에 ‘공동주택건축관련’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6월 13일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을 청구하였다”며 “재판 청구 내용은 지곡동 산137-1 일원 동쪽에 위치한 중로 2-16호선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군산시에서 2025년 12월 30일까지 준공한다는 회신을 2021년 11월 26일 전라북도 교통영향평가에 제출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마쳤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교통영향평가 심의회 의결에 이어 2022년 4월 1일 군산시 통합심의를 마쳤는데 2-16호선 도로개설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고, 셋 백 도로 부분 면적에 대하여만 기부채납을 요구하여 수용하였다”며 “아울러 착공신고 과정에서 군산시가 2-16호선 도로를 사업자에게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사후부담’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착공승인을 받기 위해 군산시의 요구에‘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한다.’라고 한 것은 무효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이미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사업자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설치비용 상당 금품의 기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이는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답변한‘군산시 공동위원회 통합심의’할 때 조건부 의결로 사업자가 2-16호선을 개설하기로 하였다고 하신 말씀과 상반되어 향후 재판 진행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재판 결과에 따라‘일벌백계’하여 응당 책임져야 할 것은 당당하게 책임져야 할 것으로, 혹여라도 준공을 빌미로 군산시가 사업자에게 또다시 갑질이라는 횡포로 행정의 권한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군산시의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시민 갈등이 발생 될 뿐만 아니라 재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제2항에 따른‘기반시설설치비용’도 원인행위자인 사업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2-16호선 도로도 기부채납 받지 못한다면 군산시민들의 혈세로 2-16호선을 개설함으로써 군산시민이 아닌 공동주택 사업자만을 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동완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전문성 없고 일관성 없는 군산시 행정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집행부에 재발 방지와 관련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