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4-06-13 장세홍 기자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예천군은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2만835건 22억 47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예천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6월 한 달 동안 연납 신청도 가능하며, 연세액의 약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담당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