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신청 접수

업체당 최대 8억 원 융자추천, 4년간 3% 이차보전

2024-05-31     이숙경 기자
청주시로고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청주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2차 지원 융자 규모는 총 3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기업,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공휴일 제외)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로 방문, 우편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시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융자인 만큼 신청 이전에 대출희망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청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9개 금융기관(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에서 최대 8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부담 이자 중 연 3% 내에서 4년간 보전 받게 된다.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은 5년간 보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진행한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접수에는 총 84개 기업이 483억 1,900만원을 신청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 78개사를 선정하고 총 255억 1,000만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했다.

아울러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피해기업 대상으로 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 입주자금 지원도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