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신아 SB 폐조선소 도시개발구역 오염정화, 시는 투명하게 공개하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23일 기자회견... 책임있는 관리도 요구

2024-05-24     정호일 기자
사진=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3일 ‘통영 신아 SB 폐조선소 도시개발구역 부지’에 대해 통영시가 오염 정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토양오염 정화작업 과정을 통영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책임 있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LH 1200억, 통영시 300억 투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재개발이 예정된 옛 신아 SB 조선소 부지를 2017년 7월에 시행한 자체현황조사 결과, 일부 중금속 항목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개황 조사와 1.2차 상세조사가 시행돼 조사 결과 수십 년 동안 선박을 건조, 수리하면서 발생한 환경 유해물질 TBT를 비롯 비소, 납, 카드뮴, 구리, 불소 등으로 토양 전반이 중금속에 오염된 것이 확인됐으며 우여곡절끝에 지난해 6월 통영 폐 조선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후,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오염토양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진행 과정에서 토양오염 정화사업 민관협의회에 소속된 환경연합은 “부지 전체 1 지역 수준의 정화를 요구했으나 주체측은 이를 무시하고, 2∼3 지역 정화 수준에 대해 대안 마련 후 민관협의회와 재협의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을뿐 구체적인 방안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이와함께 “공유수면 매립지는 어느 한 지점을 정화하더라도 스며드는 바닷물에 따라 중금속과 환경 유해물질이 이동해 주변 토지를 오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매립지인 신아 조선소 부지를 토양환경보전법상 일괄 기준으로 정화한다면 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해당 부지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곳은 LH이며, 면적은 2만6,123㎡에 달한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LH는 공유수면을 보전 및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환경연합은 “지난 2019년 LH에서 공개한 토양 정밀조사 보고서에서 공유수면으로 분류된 구역은 조사구역에 제외, 그곳은 수년간 쌓인 중금속 물질로 생명체가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나 다름없다. ” 며 “공유수면 점사용 구역의 바닷속 오염도 실태조사와 정화작업이 동시에 진행하도록 오염 정화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연합은 특히 현재 오염토 세척 정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차수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차수벽을 만들기 위해 철제 구조물을 박아 놓고, 엉성한 간격과 곧 우기가 다가오는 시점인데도 완공되지 않았고, 지금도 비가 오면 그대로 오염토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2~3차의 해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인해 환경연합은 ▲토양오염 정화작업 과정 투명 공개하고, 책임 있게 관리▲신아 조선소 모든 부지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한 1 지역 기준 적용 ▲정부와 협력 오염된 신아 조선소 바닷속 오염도 실태조사와 토양 정화▲오염토 유입 전면 차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유수면법’ 제5조는 폐기물, 오염 토양,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