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축산물도매시장 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2024-05-07 조형주 기자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은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23.12.31.기준) 납세자는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연장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11월 4일까지 연장된다.
뿐만아니라 대구시와 경북도의 업무협조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별도의 신청 없이 동일하게 연장될 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조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