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 운영

2024-03-20     장수미 기자

[KNS뉴스통신= 장수미 기자] 평창군은 3월 20일부터 8개 읍·면사무소에서「재활용품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는 읍·면사무소에 폐전지류, 종이팩류, 투명페트병을 가져오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20리터) 1매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건전지의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한 군민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 사업이다.

평창군민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각 폐전지류 0.3kg, 종이팩류 0.5kg, 투명페트병 0.5kg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1매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고가치 재활용 자원인 폐전지는 철, 리튬 등의 금속을 추출하여 철강재료에 재활용되고 종이팩은 최고급 펄프로 재활용되어 화장지, 핸드타월로, 투명페트병은 신발, 가방 등으로 재탄생되므로 올바른 분리배출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의존도를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전원표 환경과장은“또한, 군에서는 금년도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페트병 압축기계 설치 등 재활용 수거 확대를 위한 설비확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자원이 그냥 버려지지 않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거 보상 사업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