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노후 간판 150개소 교체 지원…최대 200만 원

정비 시범구역 일괄 선정 → 개별 교체 방식으로 변경, 2/1부터 접수 설치비 10% 자부담 원칙, 교체 업체도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한정해 상생 협력 도모

2024-01-30     송영배 기자

[KNS뉴스통신=송영배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운영 점포 150곳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의 간판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영세·소상공인 간판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청이 건물 및 구간단위로 정비시범구역을 선정해 일괄적으로 간판 교체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장해 지역구분 없이 영세 · 소상공인이 노후 간판 개선을 희망할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각 사업의 특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간판 교체로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깔끔한 도시경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 1.) 기준 양천구에서 영업 중인 영세 · 소상공인으로 연내 총 150개 업소를 지원한다. 업소당 1개의 자사광고물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간판개선 설치비용의 10%는 자부담이 원칙이며, 간판 교체 작업 수행업체도 관내 옥외광고사업자(1업체당 최대 10개소)로 한정해 소상공인과 광고업자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판 개선을 희망하는 영세 · 소상공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서, 광고수행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 건설관리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유흥업소 · 프랜차이즈 직영점 · 건물명 간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공고문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구는 신청건을 대상으로 매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시작한 구는 신정네거리에서 남부법원을 지나 목동역에 이르는 ▲신월로 ▲목동로 ▲가로공원로 ▲공항대로 ▲오목로를 비롯해 지난해 목동중앙북로16길 일대까지 총 398개 건물 6,356개의 불법간판을 정비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이번 사업에 영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골목상권에 힘이 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