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인들 월급받는다!

2024-01-19     김봉환 기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무주군이 올해도 농업인들에게 월급을 지원한다. 250농가에 6천여만 원(이자보전 5.0%, 대행수수료 0.55%)을 지원할 예정으로 영농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4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자는 농협과 출하(자체 수매, 공판장 출하, 공선출하회 출하 방식 모두 포함) 약정을 체결한 모든 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오미자, 아로니아, 화훼 등 모든 품목에 약 250여 농가가 해당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4~9월까지 6개월 동안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별로 지급(월 20~150만 원)하고 무주군에서는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농협 측은 올해 농업인 월급 규모는 연간 25억 원(월 4억원)에 이르며 농가별 평균 지급액은 6개월간 월 170여만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액은 평균 연 20억여 원으로 월 평균 지급액은 150만 원이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연중 소요되는 영농비나 생활비 충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8년에 도입 · 시행 중”라며 “그동안 농가의 정기 수입원 역할을 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2024년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3월 초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이 자리에서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2023년도 농협자체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 기간,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 원-2천5백만 원 이상 출하약정 농가 / 하한액 20만 원-1천2백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보전 이율, △대행 수수료 등 합의할 계획이다. 

2024년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농가들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라며 “월급제가 고질적인 부채를 줄이는 동력도 되는 만큼 더 많은 품목과 농가로 확대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