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감사위원회,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
2023-11-24 조형주 기자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북안농협과 함께 지난 23일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농협 이동법률상담 센터'를 운영했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2011년에 처음 시작으로 올해 13년째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평소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영농 및 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 등에 대한 개별상담방식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태선 농협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회와 전국 농·축협과의 원활한 소통에 초점을 맞춰 지도경영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축협이 관내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농업인·조합원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