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국가배상법·경찰관직무집행법 대표발의
김석기 의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이 8월 19일(화)「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보다는 배상책임을 면제하여 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기반을 제공하고 직무집행을 돕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석기 의원은 이와 함께「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였다.
현행「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예방과 진압에 대해서만 경찰관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 범죄 실현의 긴급상황, 경찰관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행위성, 타인의 피해 발생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최소 범위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고의·중과실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넓게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