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윤수봉 의원,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투쟁 집회 참석
윤수봉의원, 지난 18일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대책위와 함께 세종시 환경부 방문 집회 참석 의료폐기물 소각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 발생 우려가 매우 크고 사업대상지가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밀접되어 있어 전북지방환경청의 신속한 불허 처분 결정 촉구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 18일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 150여명과 함께 세종특별시 환경부 청사를 방문하여 소각장 설치 인허가를 부적합 처리 촉구 투쟁 집회에 참석하였고, 상관면 주민 등 5,66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은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우려에도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3개월 동안 수차례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고, 전북환경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및 반려되었으나, 사업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지난달에 전북환경청에 다시 접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의료폐기물은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커서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이다. 특히, 윤의원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대상지로부터 150m 반경내에는 요양원과 새터민 정착촌이 있고, 250m 반경내에는 상관면 체육공원과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위치해 있으며, 400m 반경내에는 신흥마을(64세대 150여명), 한일장신대학교, 어린이집 등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밀접해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삶의 터전이자 쾌적한 생활환경의 파괴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반대한다”면서 “무엇보다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인허가권자인 전북지방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당장 불허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처럼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영위되는 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며, “사업계획 승인 시 상관면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심도있는 사업계획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소각장 건설 인허권자는 전북환경청에 있으므로, 대책위의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이에 앞서 윤의원은 지난해 11월 5분 발언과 올해 5월 결의안을 통해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불허 처분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