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도의원, 전국 최초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도심 속 조경면적 확보라는 건축법 취지와 달리 건축허가용으로 조성했다가 방치, 훼손되는 경우가 대부분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설치 및 관리지원사업, 홍보 등 예산 지원 가능, 건축조경지킴이, 우수 조경 인증제 등 주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추진 근거 마련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이란 건축주가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5~18% 면적에 조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지의 조경이 건축허가를 위해 조성하였다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거나 주차장, 창고, 실외기 거치 등으로 훼손되고 불법점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대지의 조경 제도는 1977년부터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시행되어 40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불법점용 등에 대한 점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건축주는 물론 행정에서조차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도심 속 조경면적 확보 및 환경훼손 방지라는 법취지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5월 5분발언에 이어 7월 제402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해 건축물에 달린 작은 조경이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탄소저감 및 미적쾌감 향상, 도시이미지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관리계획에는 시군별 대지의 조경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 관련법 제도 운용현황,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담는다.
또한 유지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지의 조경이 법적 기준에 맞게 잘 설치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조경관리사 지원, 식재 식물 및 조경시설물 지원, 관련 행사, 캠페인 등 홍보활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대지의 조경이 사유재산인 만큼 조례에는 건축주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건축조경지킴이제도,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제도,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본의원이 지난 5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대지의 조경면적이 최소 30만 평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전북도 차원에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대지의 조경이 더 이상 방치되는 일 없이 도시 녹지공간으로 미세먼지 정화, 미적 쾌적성 증진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지의 조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초의 자치행정 구현 사례로써 전라북도의 조례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