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 강화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17일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등이 최근 5년(2018년~2022년) 간 파악한 국내기술 해외 유출 시도는 93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 원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1은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로 발생하는 국가적·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산업기술 유출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국회의 감독 및 통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산업기술유출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해외로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요건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를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해당 기업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다”라며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국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산업 기술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ㆍ김상희ㆍ민병덕ㆍ민홍철ㆍ박성준ㆍ신영대ㆍ이동주ㆍ임호선ㆍ정춘숙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