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라면 ‘올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15개 시·도에서 총 4,441호 모집…8월 말부터 입주 가능  청년 매입임대주택, 시세의 40~50% 수준…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대상

2023-06-23     박종만 기자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노량진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 1,492호와 아파트, 오피스텔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 717호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1,550호·신혼부부 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682호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