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상수도 분야 규제 2건 심의
2023-03-08 박광식 기자
[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 김해시는 지난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2건의 규제를 심의․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규제개혁위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에 건축법 등에 따른 중규모 개발사업을 포함하는 신설사항과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의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대행정지 적용기준 강화 규제에 대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규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했다.
규제개혁위는 상반기에 최근 5년간 개정 이력이 없는 규제 66건, 하반기에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제 44건의 체계적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고물가, 고금리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생활과 기업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김해시는 ‘현장 소통을 통한 규제 혁신 강화’라는 명제 아래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운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수시로 발굴, 건의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또 시민이 요청하면 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자치법규 내 기존 등록규제 177건 중 49건을 심의해 총 8건을 개선 의결했다.
위원장인 김석기 부시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김해시 미래성장의 돌파구를 여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