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 농촌경제 경쟁력 강화 지방세 과세특례 3 년 연장
7일 농업 부문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 3 년 연장 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은 7 일 농촌경제를 지원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농업은 국외 시장 개방 확대 , 농자재 가격 폭등 , 고령화로 인한 지속된 인력난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유류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농가경영의 어려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2011 년부터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방세 과세특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 이 중 8 건이 오는 2023 년 12 월 31 일 일몰을 앞둔 상태다 .
이 중 대표적인 특례로는 ▲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 자경농민 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 농 · 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 재산세 85% 감면 등이 있다 .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 과세특례가 폐지될 경우 ,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및 농가 부채 증가 등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각종 세금은 농업생산 및 농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농가 경영 불안을 야기함을 물론 , 향후 농산물 가격을 인상시켜 국민의 식생활비 부담을 견인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
이에 하 의원은 입법 진척이 미흡한 4 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 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했다 .
구체적으로 ▲ 농업인이 취득하는 농지 ·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농협중앙회가 구매 · 판매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감면 , ▲ 조합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면제가 포함됐다 .
하영제 의원은 “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 분야 세제 지원 규정 기간 연장이 절실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이 농가소득 보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