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진원,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비용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

2023-03-03     김봉환 기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코로나19 등으로 폐업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비용을 지원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의 지원업체를 모집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특별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폐업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상 원상복구 비용의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꾸준히 늘고 있고 올해 소상공인 대상 정부 지원정책이 축소, 폐지되어 폐업 소상공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이 연장 운영된다. 

지원내용은 코로나19 발생(’20년 3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최대 200만원까지(부가세 별도) 원상복구에 따른 철거비용을 지원하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에 따라 재기를 위한 재창업 교육 및 전라북도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경진원 이현웅 원장은 “코로나19 여파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연쇄적  경영 어려움으로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절차 및 공고는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라북도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소상공인 콜센터(1588-07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