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금품‧향응 수수 등 품위 손상하거나 직무 게을리한 헌법재판관 징계법 발의
-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사건에도 헌법재판관은 징계 규정 없어 - 「법관징계법」과 같이 물의 일으키면 징계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법제사법위원회‧경기 화성병) 의원이 헌법재판관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사업가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훼손시킨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만 담고 있고, 헌법재판관의 경우 징계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물의를 일으킨 재판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의 구조를 보면 재판관, 법률대리인, 이해당사자, 브로커가 모두 같은 장소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법조비리나 카르텔의 시작점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은 징계 규정 또한 없어 ‘무풍지대의 절대지존’이다.”라며,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 법관도 물의를 일으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은 예외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의원은 법관이나 검찰처럼 번거롭게 별도의 징계법을 제정하는 대신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및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두고, 구성, 종류, 권한, 심의절차 등의 사항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권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재판의 독립성을 위해 헌법으로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공무원 조직보다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병원, 고용진, 신영대, 이장섭, 이형석, 임호선, 전용기, 전재수, 정춘숙, 조승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