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보험] 실손보험비교사이트 활용 노하우 및 실손보험만기 체크하여 실손보험갈아타기

실손보험비교사이트 활용 노하우 및 실손보험만기 체크하여 실손보험갈아타기

2022-09-30     장민경 기자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실손보험은 병원에 치료 목적으로 실제로 방문하여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보장을 지급하도록 하는 유형의 상품이다.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 2021년 7월 개정이 된 4세대 실손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다.

물론 과거에 실손 상품을 들어 놓고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변동 없이 보장을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환하여 4세대 실손 상품의 보장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절대적인 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전환하는 것이 좋을지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나을지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

만약 전환을 할 것인가 그대로 이용할 것인가 조건을 따져보고 싶다면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를 활용하여 관련된 조건을 찾아보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아직까지 실손 상품을 들어 두지 않은 사람이 새롭게 신규로 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기존 세대의 상품 약관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4세대 상품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의 보장은 기본적으로 치료 목적에 의한 보장만을 의미한다.

즉 미용 목적 혹은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진료과들에 대해 무조건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성형외과라 하더라도 유방암 수술을 받아 유방을 절제하고 난 뒤 재건을 위한 수술을 하는 경우 실손 상품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지로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병원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장해주는 비용 대비 한 달에 납입하는 비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실손 상품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비용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납입하는 비용이 책정이 된다. 모든 실손 상품의 약관은 표준화가 되어 있고, 1년 주기의 갱신형 상품을 단독으로만 들어 둘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비용이 낮은 편이다.

여기에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이 되어 있다. 보험료 차등제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적용이 되는 제도이다.

전년도에 비급여항목 청구금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갱신할 때 할인 혹은 할증이 붙는 제도를 의미한다. 물론 100만원 미만으로 청구를 했을 경우 현행 유지가 된다. 아예 청구를 안하는 경우가 1단계로 갱신 시점에서 할인이 된다.

반대로 100만원을 넘겨서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100~300%의 할증률을 계산하여 할증이 된다. 이는 사용 빈도가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여기에 중복하여 무사고 할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무사고 할인 제도는 2년간 보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약 10% 정도의 납입 비용을 줄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료 차등제와 무사고 할인 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다. 무사고 할인 제도는 3세대 상품에 처음 도입이 되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두 가지를 모두 적용을 받아 할인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손 상품의 자기부담금은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20%가 설정이 되며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30%가 설정이 된다. 비급여항목을 보장받기 위해서 비급여항목 특약을 추가해야만 한다. 비급여항목 특약의 경우 전체가 다 분리가 되어서 모든 비급여항목이 30%를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한다.

급여 항목과 비급여항목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여부이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항목을 급여 항목이라고 부르고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항목이라고 부른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용한다면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을 것이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