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보험]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조건 및 실손보험서류 & 실손보험료 알아보는 방법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조건 및 실손보험서류 & 실손보험료 알아보는 방법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급여 및 비급여항목 의료비를 지출하면 일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의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급여항목 의료비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개인이 지출하면 된다. 하지만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어서 해당 의료비의 전액을 개인이 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현재 단독형의 가입만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의 구성으로는 마련한다거나 추가적인 다른 보장을 구성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을 책정하는 것도 특징이다.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에 대한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정 부분은 자신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급여항목 20%, 비급여항목 30%로 책정하며, 이것을 가입금액 안에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더 자세한 실손보험의 보장은 보험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실손보험은 갱신형의 상품만이 있어서 지금은 비갱신형의 가입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실손 갱신 주기는 1년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 납입료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이때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데, 해당 내용은 2021년 7월부터 개정된 4세대 실손보험에서 생겨난 내용이다. 비급여항목 의료서비스의 이용량을 총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고, 이것에 맞춰 다음 1년의 납입료를 할증 또는 할인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등급으로 포함될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 보장을 받은 것이 1년 동안 없을 때 이와 같이 적용된다. 2등급에 포함되면 변동 없는 동일한 납입을 하게 되는데, 이는 100만원 미만의 비급여 보장을 받았을 때 적용된다.
3등급은 100%의 할증이 적용돼 높아지게 된다. 100~150만원 미만의 보장을 받으면 이와 같이 할증된다. 4등급은 1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의 보장을 받은 것으로 200%의 할증이 적용된다.
가장 많은 비급여 보장을 받은 5단계는 300만원 이상일 경우로, 할증률 300%를 적용해서 인상하게 된다. 개인이 보장을 활용한 양만큼 납입하도록 하게 됨으로써 회사 손해율을 조정하고 납입 형평성을 꾀하고자 한다. 4세대 실손이 시행되고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종료한 뒤 시행되는 내용이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4세대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 보장하고 있다. 주계약 상의 보장은 급여항목뿐이며, 특약을 통해 비급여항목에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계약의 급여항목 보장에는 불임관련질환, 선천성 뇌질환, 피부질환에 대해 보장 가능하도록 새롭게 추가하고 있으며, 특약의 비급여항목 보장에는 도수치료, 영양제, 비타민제에 관련한 보장 조건이 더해졌다.
불임 관련 질환의 경우는 가입 2년째부터 개시되고, 급여항목 의료비에 대해 자기부담금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선천성 뇌질환은 태아 시기 가입한 피보험자가 급여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며, 피부질환은 농양이 심하게 생겼을 때 급여 치료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비급여 도수치료는 10회 별 증상의 완화 증명을 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만, 비급여 영양제와 비타민제는 약제별로 허가, 신고사항에 따른 투여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의 보장한도는 정해져 있다. 입원비와 통원비를 더해 1년에 총 5천만원까지 환급받는 것이 가능한데, 통원비에는 별도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1회에 20만원의 한도를 정하고, 비급여항목 보장은 연간 100회까지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입원비 중 상급병실 이용에 대해서는 1일 평균 10만원의 한도 안에서 병실료 50%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급받을 때도 입원비와 통원비는 차이가 있다. 입원비는 각 항목별 자기부담금 비율을 각각 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원비는 각 항목별 자기부담금 비율과 최소 공제금액의 비교 후 더 큰 쪽에 대해 차감하고 보장한다.
즉, 급여항목 통원비는 1~2만원으로, 비급여항목 통원비는 3만원으로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것과 각 항목별로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실손은 차등제에 따른 할인과 기존의 2년 무사고 할인에 대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해도 이 무사고 할인 기간에 대해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에서 꼼꼼히 비교해 견적을 알아보고 선택하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