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예산편성심의과정 개선’위한 패키지 입법안 대표발의

-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예결위 상임위원회 전환 등 논의 -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으로 국가 예산이 국민 삶을 바꾸는 데 오롯이 쓰이게 될 것

2022-06-16     김재우 기자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예산 편성·심의 과정의 거대한 변혁을 가져오는 개선입법안이 발의된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특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패키지 입법안(국회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을 16일(목) 발의했다.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꼼꼼하게 심의하는 것이 국가미래설계와 재정민주주의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여러 구조적 한계로 예산 편성과 심의가 그동안 정부(기재부) 주도로 이뤄져 왔다.

예산 편성 관점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심의 측면에서는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1년 한시 특위로 운영되는 예결위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예결위 심사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회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

맹성규 의원은 편성과 심의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입법안을 제안한다.

편성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는 먼저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5년 주기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하는 제도다. 부처간 유사·중복사업과 저성과사업을 면밀히 분석하는 ▲중복보고서 도입도 제안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회계감사원이 매년 부처간 중복사업을 찾아내 조정하는 ‘중복보고서’를 발간해 지난 10년간 4,290억달러(한화 약 543조원) 규모를 절약한 성과가 있었다.

심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 ▲국회의 재정총량심사제도 및 3단계 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한다.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바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 이에 따른 예결위와 타 상임위와의 역할이 명확히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때 예결위는 재정총량심사와 위원회별 지출한도 설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상임위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본 예산은 예결위가 설정한 위원회별 지출한도 내에서 재량껏 심사해 심사권을 강화한다. 예결위는 상임위가 위원회별 한도 내에서 심사한 부분은 수용하고, 한도를 벗어난 부분을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 재정총량심사제도는 국회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산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총량 및 분야별 한도 등을 국회에 3월에 보고하면, 국회가 3~4월에 재정총량심사 및 위원회별·기관별 지출한도 심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정부로 이송하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5월)에서 정부의 계획과 함께 논의되도록 하는 것이다.

각 부처가 기재부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소관 상임위가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편성과정에서도 국회 심의권이 의미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예산편성·심의과정을 개선하고 국회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결실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으로 국가 예산이 국민 삶을 바꾸는 데 오롯이 쓰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맹성규 의원은 이번 입법발의 이전에 김진표, 김한정, 어기구, 신정훈, 전재수, 강득구, 정태호, 신영대, 허영, 장철민 의원과 함께 전문가 입법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안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