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신고 운영계획' 수립

5월 한달간 관내 5개 구․군에 신고창구 설치·운영 관내 세무서와 직원상호 파견·업무 제휴 납세 편의 제공

2022-04-29     강병우 기자

[KNS뉴스통신=강병우 기자] 울산시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2022년 울산광역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신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관내 구․군과 2개 세무서간에 직원 각 1~2명씩을 상호파견하고 신고창구를 공동 설치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일괄(원스톱)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납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신고창구의 방문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대상자(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내문에 의한 납부만으로 신고 갈음되는 대상자) 중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구․군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중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직권연장 대상 이외의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관내 구․군에 전자신고나 방문, 우편신고 중 한가지로 신고할 수 있다. 
  
세율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5%)을 적용해 종합‧양도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 감염사태의 고비점에 들어선 가운데,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문 신고보다 가급적 홈택스 등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