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22-04-28     강병우 기자

[KNS뉴스통신=강병우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202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동구청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7,763호이며, 지역 내 경제기반인 조선업 수주 물량의 지속적인 목표 달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고조,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과 재개 등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95%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포함)은 동구청 세무1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기간 동구청 세무1과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가격이 조정된 경우 오는 6월 24일자로 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