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복지제도 적극 홍보로 맞춤형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매년 증가

대상자, 2020년 19,744명, 2021년 21,770명, 2022년 22,149명

2022-04-26     강병우 기자

[KNS뉴스통신=강병우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올해 3월말 기준 관내 맞춤형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17,517세대 22,149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울산 남구 전체 인구의 14.1%에 해당된다고 26일 밝혔다. 

 맞춤형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돕는 제도로써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보호되고 있다.
  
 남구의 맞춤형 급여 신청 건수는 2020년 5,040건, 2021년 5,622건 2022년 3월 기준 1,366건이며 보호받는 대상자는 2020년 19,744명, 2021년 21,770명, 2022년(3월 기준) 22,149명으로 매년 신청 건수와 보호 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위기가구의 증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우리 구의 복지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남구는 올해 6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복지멤버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이 보다 폭 넓은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재차 강조하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