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윤수봉 의원,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 강하게 비판
법적 절차상 문제 없지만, 피해는 올곧이 주민이 떠안아 미연에 사태를 막을 시간이 있었음에도 군에서 뭐 했나?
2021-11-19 김봉환 기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완주군의회 윤수봉 의원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셋째날 건설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 공장입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3부지의 지구단위계획 절차부터 잘못되었다”고 꼬집었다.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시 전라북도의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토부에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하고 LH와 전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후 혁신도시 개발계획승인부터 실시계획승인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이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지구단위 계획시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부지 옆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하고 또 클러스터 부지에 제조업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은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의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이 과정에서 완주군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완주군은 자방자치인재개발원 앞 클러스터 5부지를 개발공사와 협력해 3개년 계획으로 매입 중에 있다고 밝히고, 3부지 또한 이를 미리 파악하고 매입했다면 현재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 옆에 위치하고 있는 클러스터 3부지를 분할해 제조업체에 매매한 개발공사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완주군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물론 모든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만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