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지급액 등 결정 위원회, 부정수급 방지책 등 제도적 근거 미흡 지적

두세훈 도의원,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군별 농민수당 부정수급 농가 53호, 30,620천원 환수 조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미비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액, 지급 절차 등 심의ㆍ의결 위원회 근거 규정도 없어

2021-11-10     김봉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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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10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농민수당 지급액 등을 결정하거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 및 부정수급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전라북도는 총106,399농가에 642억8천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는데, 53개 농가가 부정수급 대상자로 밝혀져 3천만 원 가량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정수급 내역은 “주소 및 농업경영체 요건 등 미충족 7건, 경작여부나 농약ㆍ비료 적정사용 등 이행점검 결과 미충족 38건, 기타 타시군 중복신청 확인 등의 적발건수가 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의원은 “현재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방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결정하는 체계에 대한 조례 상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두 의원은 “전남, 충남, 경북 등 대부분 광역단체에서는 농민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당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농민수당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어어, 두 의원은 “농민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전남의 경우, 읍면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라북도는 이통장 위원장과 마을 주민 등 4인으로 구성된 마을경작사실확인위원회를 통해 실거주ㆍ실경작 등을 확인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도적 근거도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따라서 두세훈 의원은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북이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당장 수당 지급에 급급해 농민공익수당 지급액 결정 및 지급 절차나 부정수급자 방지책 등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면서,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 농민공익수당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