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필요" 보완입법 사항 제출

2021-03-26     황경진 기자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7개의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사위 및 관계부처에 2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되어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없이 소송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범적 근거로 부족하다"며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최고인 산안법 규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벌의 전제요건인 경영책임자(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의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책임자등의 형사처벌 수준도 "기본 과실범 형태의 산재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만큼, 형벌수준을 상한 설정방식(0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상 주의감독(과실)의 책임이 있는 법인에게 산안법과 동ㅇ리 유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5배 이내)까지 묻는 것은 과잉입법이므로 법인의 책임을 고려한 벌금액 하향 및 배상 책임의 범위 조정(3대 이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동 법률이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경영책임자가 예기치 않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률시행을 공포 후 2년 후로 연장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나 "산앱재해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 법률이 산업재해 예방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해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