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율 50% 내리면 일자리 27만개 생긴다”
중기중앙회·파이터치연구원 공동 연구결과 발표, 가업상속공제제도·업종변경 제한 등 완화 필요성 지적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 7000개가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는 ‘가업 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공동연구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50% 내리면 총일자리 26만 7000개, 총매출액 139조원, 총영업이익 8조원, 직장인 월급 7000원이 증가한다. 또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만 8000개, 284조원, 16조원, 1만 4000원 늘어난다.
그 이유를 보면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을 더 늘리게 된다. 자본량이 증가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일자리)도 늘어난다.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한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또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임금도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4.5%(복수 응답)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19년 7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견기업 1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전체의 78.3%(단수 응답)가 기업 승계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 원장과 추 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면서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차선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안에 따르면 첫째,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기업은 30%, 상장기업은 15%로 완화하고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분류로 제한돼 있는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사획적 기업승계를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