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1% 심화하면 근로자 최대 5만명 로봇으로 대체된다”

파이터치연구원,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 7일 발표

2020-07-07     김관일 기자
자동화
마지현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노사분규가 1% 심화하면 근로자 최대 5만명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보고서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7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연구원은 OECD 25개 국가들의 연도별(2009-2017년) 자료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해 노사분규에 따른 자동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해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마지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09부터 2017년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해 노사분규 1% 심화 시 자동화가 0.70~0.84% 촉진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실증분석결과를 대한민국 사례에 적용하면 노사분규로 인해 자동화가 0.70~0.84% 촉진될 시 임금근로자 4만 2017~5만 395명이 로봇으로 대체된다. 노사협력지수 1% 감소될 시 자동화 촉진율 0.70~0.84%를 노동과 로봇의 대체탄력성 ʻ1.848ʼ(김지효·허은녕, 2014), 노동소득분배율 ʻ0.631ʼ(한국은행, 2017), 임금근로자 ʻ20,440ʼ(통계청, 2019)에 적용해 임금근로자 감소 인원을 도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OECD 37개 회원국에서 37위이다.

마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대한민국(3.4점)으로, 노사분규가 가장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OECD 회원국에서 1위이다.

마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자동화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제조업 근로자 만명 당 458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제조업 근로자 만명 당 114대) 수준과 비교하면 약 4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마 연구원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사협력지수

독일은 대체근로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고, 사업장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미국은 임시적 혹은 영구적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측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장 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마 연구원은 “노사분규의 협상타결 조건으로 사후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은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 관행이 정착화 돼 파업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프랑스 경우에는 급여 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유급휴가기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