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

지붕재나 벽체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일부 또는 전액 지원

2020-01-30     이춘식 기자

[KNS뉴스통신=이춘식 기자] 양구군은 주민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6억3600만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주택을 포함해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주거급여 사업, 주택개량 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 타 부서 연계 사업(1순위), 가시권 내 흉가 등 경관을 해치는 건물(2순위), 비주택(축사, 창고 등) 건물(3순위),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 중인 슬레이트(4순위) 등의 순위에 따라 시행된다.

희망자는 2월 14일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