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농협직원 대출이자낸 걸 현금으로 돌려줘 0%대 금리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 2.87%만큼 현금으로 돌려줘. 올해 대출자 중 실제이율 0% 직원도 있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후폭풍, 대출이자 형평성 문제 국민적 관심 이자 보전으로 2008년 이후 11년간 4,609명 총 435억 원 지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최근 시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대출 이자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0%대 특혜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payback), 그에 따른 실제 이율이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대출한 직원 가운데는 실제 대출이율이 0%(무이자)인 경우도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출받은 직원은 그동안 낸 이자를 내년 초에 일괄적으로 보전 받게 되는데, 대출이율이 2.87% 이하인 경우, 올해 낸 이자를 모두 돌려받게 된다.
’14년부터 ’19년까지 지난 5년 동안 대출이율이 2.87% 이하인 직원은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도 대출건 기준 이자 보전 금액이 2,034명에 총 42억 원 수준으로 올해 3월 8일 일괄 지급한 바 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간 이자 보전 지원액이 435억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혜택을 본 직원은 총 4,609명이다.
지급방식은 직원이 1년 동안 납부한 대출이자를 차년도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 보전 기간은 총 10년으로 지원한도인 1억 원 기준으로 1년 287만원, 10년 동안 최대 2,87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 보전 신청 절차도 없이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시에 1억원은 별도의 대출계좌로 관리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