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액 부채 탕감 신청 하세요!
2019-02-09 박영철 기자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가를 독려하고 나섰다.
거창군은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가 오는 2월 28일 마감된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는 채무원금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2017.10.31.기준) 연체자 중 소득수준이 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에 직접 방문하거나 개인신용지원서비스 통해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 추심 중단 및 매입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면제하거나 조정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