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원 대리기사 폭행 창원지검 송치

2017-11-26     박광식 기자

[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대리운전기사 폭행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이영철(48)김해시 의원이 경찰에 수사를 받아오다 상해혐의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됐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폭행당사자인 이 의원이 당시의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 CCTV가 멀리 떨어져 폭행정도의 정확성은 알기 어렵지만 반복되는 몸싸움 등은 확인돼 상해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 폭행파문은 지난달 18일 새벽 0시30분께 대리운전 콜을 받은 이 모(62)씨가 이 의원을 탑승시킨 뒤 귀가도중 차에서 갑자기 내린 이 의원을 재승차시키려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됐다.

한편 중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대리운전기사 이모씨는 귀와 턱관절 이상증상 등으로 병원측으로부터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아 경찰에 제출했었다.

이와 반대로 이 의원은 당시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그날 속이 울렁거려 차문을 열려고 했을뿐 폭행사실은 전면 부인해왔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이 같은 사실을 두고 폭행과 관련된 이 의원의 징계를 위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