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주변 병원 신축건물 공사로 붕괴 위험에 놓인 옆 건물
주민들 불안에 떨어, 청주시 적극적 개입 필요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충북 청주시청(시장 이승훈) 주변 병원 건물신축(지하1층 지상6층, 청주시 북문로 2가) 과정에서 인접 건물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민원이 장기 분쟁으로 확산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B씨의 건물은 지상5층 건물로 옆 건물(병원)주 A씨의 신축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갔고, 이로 인해 B씨 건물에 입주해 있던 세무사사무실, 보습학원 등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빼 이전을 하는 통에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A씨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옮길 목적으로 지금의 청주시 북문로 2가에 건물을 매입, 의료시설(병원)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다. B씨 또한 지난해 A씨의 건물과 붙어있던 지금의 건물을 매입했다.
그런데 A씨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병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한 몸처럼 붙어 있던 양측의 건물이 한쪽의 건물을 철거하자 B씨 건물의 벽이 사라져 버린 것. B씨와 입주자들의 항의로 벽의 일부분은 복구를 했으나 나머지 부분의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는 가운데 A씨 건물의 철거는 마무리가 돼 터파기 공사에 들어갔다. 이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실되며 지반이 내려가고 공사 진동으로 건물의 1층부터 옥상까지 뒤틀려 벽과 바닥에 커다란 균열이 발생했다.
B씨는 A씨와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에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보수 및 보강공사를 요청했으나, 이번 역시 보수공사는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사이 B씨 건물의 입주자들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이사를 가버렸다.
피해복구 요청이 지연되자 B씨는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결국 공사 중지를 명령했으나 이는 15일 만에 공사중지가처분이 풀려, B씨는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항소를 통해 재차 공사중지 가처분을 하려 했지만 재판이 잡히지 않아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성의를 보이지 않는 A씨측에, B씨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 측은 옆 건물의 파손 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불법건축물로 만들고 자신들은 준공을 진행하려한다”며, “무엇이 우선인지 저들은 순서를 모르는 것 같다”라며 계속해서 A씨 및 시공사에 건물보수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 측은 “B씨와 A씨 간 원활한 합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지만 B씨가 중재를 피하고 과도한 조건의 보수공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 측 관계자는 “벽체 부분에 대해 보수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우리 요구에 대해서 시간을 끌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청주시청(시장 이승훈) 건축디자인과 담당자는 “진정인 측과 병원 측 양측에 중재하려고 노력했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극 개입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회피성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B씨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B씨는 “그들(병원 측, 시공사, 청주시청)이 나와 대화하려 했지만 내가 거부했다는 식으로 몰고 있는데 진정성도,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말로만 화해를 시도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다”며 “거기에 내가 무슨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대화를 피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이 너무나 가증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멀쩡한 건물이 옆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붕괴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신축병원 측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 시청 측의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