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9월 불법카메라 설치 등 몰카 범죄 집중단속 시행

변호사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방안 모색해야

2017-08-30     KNS뉴스통신

[KNS뉴스통신] 최근 정부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9월 한 달 동안 불법카메라 설치, 위장형 불법카메라 유통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몰카 범죄는 스마트폰 기술의 발달, 위장형 불법카메라의 기승으로 최근 그 심각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근절 대책까지 마련됐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돼 있고,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돼 최장 30년까지 관리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두해야 한다.

최근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화학적 거세 대상인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되기까지 했다. 게다가 몰카 범죄 급증으로 특히 몰카 촬영이 자주 일어나는 지하철에서 보안관 활동이 활발해지고, 여성들도 경미한 성범죄나 몰카를 더는 참지 않고 즉각적으로 신고하면서 현행범 검거율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신체 부위 촬영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당황해서 무조건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진을 삭제한다면 되면 촬영 장치를 압수해 과거 기록까지 모두 복원하기 때문에 더욱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이라는 성립 기준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진술과 적극적인 증거 제출 등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억울함을 호소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자서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특히 사건 해결을 위한 증거 수집, 목격자 확보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 후 같이 사건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