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전교조 2심 유죄판결 환영”
2017-08-22 임종영 기자
[KNS뉴스통신=임종영 기자] 바른정당이 지난 2014년 정부의 법외 노조 통보 철회 및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주장하며 단체 행동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2심 유죄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황유정 바른정당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교사의 정치적 행동과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항의하는 집단적인 조합 행동에 대해서도 유죄를 결정했다”면서, “정치관이 형성돼 있지 않은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교사가 노동자이기 보다는 스승의 길을 가길 바라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선처를 요구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모범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황 부대변인은 “이전 판결을 계기로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 편을 들어주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진보적 사고를 뛰어넘어 전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당부 한다”며 “전교조도 투쟁보다는 법을 준수하고 원래 있던 ‘선생님’의 자리로 돌아가 주길 당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