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8개 다단계판매업자 폐업‧9개 업자 신규 등록

공정위, 2017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2017-08-10     김관일 기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7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1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주된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분기별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2017년 2/4분기 말(6월 30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40개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2/4분기 중 8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했으며, 9개 다단계판매업자가 신규 등록했다.

폐업 업체로는 ㈜땡큐웨이, ㈜헵시바엘, 바이오앤(주), (유)장고코리아, ㈜웰컴홈, ㈜코네크, ㈜위메드, ㈜에이지커뮤니티 등이다. 또 신규등록 업체로는 ㈜드블위즈, ㈜오페콤뮨, ㈜엘파이브엠, ㈜리뉴메디, ㈜교원더오름, ㈜더리코, 모태로(주), 씨코코리아인덕션(주), 뉴비코㈜ 등이다.

이와 함께 직접판매공제조합 가입(2개사)은 ㈜엘파이브엠, ㈜교원더오름 등이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7개사)은 ㈜드블위즈, ㈜오페콤뮨, ㈜리뉴메디, ㈜더리코, 모태로(주), 씨코코리아인덕션(주), 뉴비코(주) 등이다.

2017년 2/4분기 중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8개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2017년 2/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오스코리아, ㈜엔라이프 2개였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 및 판매활동을 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