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효성 방통위장 임명, 법적결격사유 해명해야"

2017-08-01     임종영 기자

[KNS뉴스통신=임종영 기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이뤄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휴가 중에 전자결재로 임명했다. 아시다시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5대 비리 모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국민이나 야당이 모두 부적격이라고 했습니다만 임명을 강행했다"며 "위장전입과 거짓해명, 부동산투기, 취득세 및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등 해당되지 않은 항목이 없을 정도"라 꼬집었다.

이어 "시청자위원장 경력 때문에 방통위원장 법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임명강행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0조 따르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3년 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돼 있다"며 "그렇다면 핵심은 시청자위원장을 방송 종사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것을 종사로 본다면 아예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그는 정부 추진 중인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향후 5년 간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도 없고, 전력 수급에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5년 뒤에는 전기요금 폭탄과 전력 수급 대란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재임 5년 동안에 원전건설 중단 등 대책 없는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 그 여파는 5년 뒤 10년, 20년 뒤에 나타나게 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