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서민 주거생활 지자체에서 나선다”

법령 개정과 임대사업자에게 적정수준 임대료 요구 공동성명서 발표

2017-07-11     성기욱 기자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와 21개 지자체가 11일 전주시청에서 임차인 권리 보호 및 서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법령 개정과 임대사업자에게 적정수준 임대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법령상 임대사업자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돼 있으나 매년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더라도 마땅히 이를 제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청주시를 포함한 22개 지자체는 이번 회의에서 서민의 주거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했다.

또, △임대료를 2년에 5% 이내로 인상률 인하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식을 적용 등 정부 차원에서의 법령 개정 요구와 임차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자 보수 등 즉각 해결 및 임대료를 적정수준의 인상률로 인하할 것을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노력함과 함께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