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각자의 기여도 입증, 주장하는 것이 관건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혼시재산분할 문제는 양 당사자 간의 가장 치열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이기도 하며, 거액의 금액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혼시재산분할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혼시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혼인 기간 동안 재산형성 및 유지 및 감소 방지를 위해 자신이 기여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 및 주장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분양권, 동산, 장래 퇴직금, 퇴직연금 등이 해당되며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또한,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전부터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속·증여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꼼꼼히 파악해 두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 김신혜 변호사는 “이혼시재산분할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목록까지 꼼꼼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해 치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이혼시재산분할 비율이 기여도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YK법률사무소 김신혜 변호사는 “따라서 이혼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그 변호사가 이혼 사건에 대한 해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