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영화 쿠폰 예매 사이트 조작’ 일당 검거
2017-05-22 반진혁 기자
[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전북경찰청은 영화 쿠폰 판매 후 예매 사이트를 조작해 수 억 원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영업자 상대로 영화 예매사이트 조작으로 예매를 방해해 수 억 원을 편취한 대표 및 영업사원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012년 1월 께 부터 2016년 12월까지 9384명의 자영업자 상대로 영화무료쿠폰을 730만장 판매, 예매 사이트 조작으로 인한 취소로 140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영화예매사이트 내 시간 컨트롤이라는 제약설정 프로그램을 설정, 업주들이 나눠 준 영화쿠폰 이용 고객들의 예매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한 피해자는 “쿠폰 600장 중 사용 가능한 건 20장 이내에 불과했다. 손님들에게 항의 전화가 빗발쳐 영업홍보를 위해 계약했지만 오히려 영업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영업사원들의 말에 속지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영화무료관람권을 판매한 추가 영업사원들과 다른 회사 등에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