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준강제추행죄, 의도 없어도 유죄 판결 가능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최근 성범죄 사건의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성추행, 강간, 성매매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다양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사건은 꾸준히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추행범죄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일컫는 성범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상대방의 의사를 거슬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의 수준이 약하거나 없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해친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비슷해 보이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심신상실이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상대방이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추행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의할 점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한 여성을 부축했다가 준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여성을 자기 무릎에 눕히고 여러 차례 팔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성립은 반드시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 만족과 같은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도우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 모두 초범인 경우 초범이며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일부 직업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JY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범죄사실이 명확한 경우 인정하고 최대한 형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린 경우는 섣불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진술이 사건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법리적 해석과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