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2월4일까지 설치해야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 만료가 다음 달 4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가 막바지 집중홍보에 나섰다.
경기도는 26일 오후 2시부터 수원역과 수원버스터미널, 모란시장 등 141개 다중 운집장소에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현수막을 걸고, 홍보 전단지 5만부를 귀성객에게 나눠 줄 계획이다.
마라토너 이봉주 씨를 비롯한 유명인사와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등이 참가하는 페이스북 인증샷 릴레이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지역케이블 TV와, 지역라디오,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는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2012년 이후 신축되는 일반주택은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일반 주택은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고, 이 유예기간 만기일이 다음 달 4일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34개 소방서 인근 밀집지역 초·중학교 학생 80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반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31.2%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5년까지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을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는 선언적 법률로 위반한다고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설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