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과 성폭행’ 성범죄 중 ‘가장 엄격’하게 다뤄야

2017-01-18     진영진 기자

[KNS뉴스통신=진영진 기자] 최근, 늘어나는 성추행과 성폭행 범죄에 있어 수사기관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것이라 예고했다.

특히 뒤틀린 성의식을 가지고 미성년자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범하는 성범죄사범들의 경우, 죄질이 나쁘게 여겨져 매우 엄중하게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피해대상이라는 점에서 성범죄 중 가장 악질범죄로 취급되는 것이 이 두 범죄다. 미성년자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추행행위를 범하는 경우 성립되며, 미성년자성폭행 역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강간을 하는 경우 성립된다.

미성년자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범하는 경우, 다수가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핑계를 대지만 철창신세를 면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는 자체에 먼저 초점을 두고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추행사건이나 성폭행 사건 모두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나, 그 정도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낮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미성년자성범죄 중에서도 워낙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 전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많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미성년자성범죄, 성추행과 성폭행 문제에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사건에 임해야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경훈변호사가 대표로 속해있는 YK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사건해결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