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귀어·귀촌인 지원 실시

옹진군수·강화군수 심사 거쳐 내달(2월) 말까지 금융 지원

2017-01-17     최도범 기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시는 귀어·귀촌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천시 수산사무소에 따르면,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하다가 읍·면(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지침에 따라 옹진군수·강화군수의 심사를 거쳐 내달(2월) 말까지 금융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수산 및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자금과 어가 주택 매입·신축·리모델링을 위한 주택지원으로, 창업자금은 세대 당 3억 원 한도 이내이며, 주택마련 지원자금은 세대 당 5000만 원 한도 이내로 연2% 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